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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선물 추천 선물 금액 허용 범위 청탁금지법(1)

by 초보전산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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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선물 추천 허용 금액 범위 청탁금지법

2016년 김영란법 시행되고, 2017년부터 스승의 날에도 김영란 법이 적용되었다. 이로 인해, 스승의 날 선물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스승의 날 선물금액의 허용범위와 청탁금지법에 대해 알아보고, 적당한 선물을 추천해보고자 한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이란?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로, 2015년 3월 김영란씨에 의해 발의된 '공직자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제정된 법'이다. 김영란법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대상

스승의 날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

- 공직자 등의 배우자

 

'공직자' 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상 교원이 포함되어,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학교법인도 적용대상이 된다. 어린이집은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정부예산을 지원받아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대표자는 적용대상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방과후학교 교사, 가정방문교사, 사설학원강사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선물 금액 허용 범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은 선물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담임선생님께 선물을 하는 경우, 5만원 이하 선물이라 할 지라도 불가능하다. 담임선생님은 상시적으로 평가와 지도를 하기에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스승의 날 선물 금액 허용 범위 QnA

Q1. 스승의 날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 가능?

A1. 가능. 스승의 날 학생대표 등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비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불가하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사회상규)

 

Q2.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A2. 불가. 학생에 대한 평가와 지도를 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아니므로 불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Q3. 담임선생님과 면담 시, 커피(음료수) 제공 가능?

A3. 불가. 담임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불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Q4. 이전 담임선생님께 5만원 이하 기프티콘 제공 가능?

A4. 불가. 성적평가 등이 종료된 이후이므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지만, 기프티콘, 상품권 등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선물이 아니므로 5만원 이하이더라도 불가하다.


다음 글을 통해 김영란법에 위반되지 않는 스승의 날 선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하자

 

스승의 날 선물 추천 선물 금액 허용 범위 청탁금지법(2)

스승의 날 선물 추천 허용 금액 범위 청탁금지법 지난 글을 통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보고, 스승의 날 선물 금액의 허용 범위를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허용 범위 내에서 제공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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