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임신'이라는 축복과 함께 오는 '경제적 부담'. 서울시에서는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사업을진행하고 있다. 대중교통과 자가용(유류비)에 이어 2023년 4월부터는 기차(철도)까지 사용처가 확대된다고 한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이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서울시의 지원 사업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원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철도(기차) 이용 시 포인트 사용 가능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자격조건]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기간]
-신청기간: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용기간: 임신기간 중 신청한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동안 사용 가능하고, 출산 후 신청한 경우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동안 사용 가능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전 준비사항]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내국인: 임신기간 중 신청 시 '정부24-맘편한임신-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선행
- 정부24 홈페이지 >> 원스톱 서비스>> 맘편한 임신 신청 >>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외국인: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준비-임신확인서(임신부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임신기간 중 신청: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 온라인 신청-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 방문 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임산부 본인만 신청가능)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출산 후 신청(자녀 출생신고 완료): 이 역시도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 온라인 신청-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 방문 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출산자 본인 및 대리인 신청가능)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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