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육아휴직급여1 2024 육아휴직(부부동시) 및 3+3 부모육아휴직제 총정리-급여 기간 2024 육아휴직(부부동시) 및 3+3 부모육아휴직제 총정리-급여 기간 고용보험에서는 부부동시 육아휴직 시 일정급여를 지급하는 '부부동시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3+3 부모육아휴직제' 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특례이다. 육아휴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이다. 이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0년 02월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 2023. 9. 25. 이전 1 다음